‘비리의혹’ 선재성 부장판사 재판 배제돼

‘비리의혹’ 선재성 부장판사 재판 배제돼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를 인사조치했다.

 대법원은 9일자로 광주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를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앉혔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고법으로 발령이 나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한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한다는 차원이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파산부를 맡아오면서 친형과 고교 동창 변호사, 전직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나 대리인 등으로 앉히거나 자문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각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회사 수익성이 좋아지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정인이 동업 관계가 깨진 관리인을 내쫓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