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게임머니를 미끼로 초등생들을 속여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2·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게임방에서 초등학생용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 게임 대화창에 “무료 캐시를 주겠다.”며 게임하는 초등생들을 유인해 지난 4일까지 총 8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전국의 초등생은 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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