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균 서장 “장자연 자필편지 은폐 사실 아니다”

이명균 서장 “장자연 자필편지 은폐 사실 아니다”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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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했던 이명균 삼척경찰서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7일 “SBS가 보도한 장씨 자필편지 존재가 사실이라면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는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경찰이) 알고서도 숨겼다는 보도내용은 지나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서장은 “2009년 3월 모 스포츠지 기자에게 편지를 보낸 자칭 장씨의 지인 A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개연성이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편지를 확보해 지문감식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재벌 아들 ‘왕첸첸’이 아니라 내국인 A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 서장은 “A씨의 편지내용을 믿을 수 없는 ‘첫번째 간접 증거’였다.”고 말했다. 또 “1980년생인 A 씨가 16세 때인 1995년 장씨를 만나 오빠,동생처럼 허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지만,고향·학교 등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둘이 만났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A씨는 장씨가 12번이나 면회를 왔다고 하지만,면회 일지에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통화기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돼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그는 “이에 대해 A씨는 (장씨가) 비밀리에 면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씨 집 압수수색에서도 A씨의 편지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국 A씨의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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