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살빼는 주사’ 불법시술…부작용만 심해져

조카에게 ‘살빼는 주사’ 불법시술…부작용만 심해져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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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포스파티딜콜린(PPC) 주사를 의사면허증 없이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변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8월 간호조무사인 조카 오모(41.여)씨의 도봉구 도봉동 자택에서 PPC와 항생제,식염수 등을 희석해 만든 주사액을 오씨의 배 부위에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변씨는 지난해 7월 PPC 30병 등 의약품 65만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불법 시술을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뱃살 빼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에 주사를 맞은 오씨는 오히려 항생제 과다투여로 얼굴이 붓고 배에 지방이 쌓이는 등 ‘약물성 쿠싱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을 앓게 돼 변씨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에게 PPC를 판매한 황모(47)씨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변씨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PC는 성분과 효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으면 더욱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간성혼수보조제인 PPC는 미국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다이어트에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지만 지방분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등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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