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능률저하” 반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나가도록 공소유지 관련 원칙을 바꾸는 방안을 검찰이 추진 중이다. 22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를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가 자백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만 ‘공판검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수사검사가 수사 후 기소를 하면 이후 공판 업무는 따로 공판검사가 맡고 있다. 다만 특수부 사건 등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만 수사검사가 투입됐다. 그렇지만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공판검사가 공판을 진행하다 보니 사건기록을 따로 검토해야 했고, 사안에 대한 이해도 역시 낮아 문제가 돼 왔다. 또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법정에서 만난 검사가 달라 피고인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 원칙에 대해 판사·변호사들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사실관계나 쟁점 등에 대해서는 직접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묻거나 따지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가 적극 시행되면 공판 진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다. 공판에까지 매달리면 수사할 시간이 없어져 ‘수사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같은 날 공판이 여러 재판부에 배당되기도 하는데, 검사가 공판에 다 나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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