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폭탄’ 5개 시군 취·등록세 면제

‘눈폭탄’ 5개 시군 취·등록세 면제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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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동해안 대설로 재산피해를 입은 강릉·동해시 등 5개 시·군 주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폭설로 주택, 선박, 축사가 파손돼 2년 내에 복구하거나 신축,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안 내도 된다. 또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분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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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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