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폭탄’ 5개 시군 취·등록세 면제

‘눈폭탄’ 5개 시군 취·등록세 면제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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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동해안 대설로 재산피해를 입은 강릉·동해시 등 5개 시·군 주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폭설로 주택, 선박, 축사가 파손돼 2년 내에 복구하거나 신축,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안 내도 된다. 또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분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임진각 망배단서 이산가족과 함께하는 제42회 망향경모제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설날 당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거행된 ‘제42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 및 이산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 제42회 ‘망향경모제’는 (사)통일경모회(회장 송남수)가 주관하고,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북5도위원회가 후원했다. 매년 설 명절,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은 임진각 망배단에 모여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추모 의식을 가진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세웅),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회장 박성재), 이북도민청년연합회(대표의장 유승훈)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들과 실향민들이 함께했다. 신 의원은 “남겨진 세대가 실향민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실향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시아버지를 둔 인연으로 수십 년간 군민회, 도민회, 청년회에서 봉사해 왔으며, 2016년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임진각 망배단서 이산가족과 함께하는 제42회 망향경모제 참석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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