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4년 확정

‘뇌물 ’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4년 확정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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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교육청 간부들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중이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1억 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교사를 장학관·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자금 불법 조달 의혹에 시달리다 이듬해 10월 4억원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죄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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