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4년 확정

‘뇌물 ’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4년 확정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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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교육청 간부들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중이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1억 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교사를 장학관·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자금 불법 조달 의혹에 시달리다 이듬해 10월 4억원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죄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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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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