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초기 사용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임신 초기 등 산전에도 나눠 쓸 수 있게 된다.국무총리실은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총리실은 우선 지금은 중단 없이 이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전·후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에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에도 보건소가 진료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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