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허영철 전 전남 해남군 부군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억6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47)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 등 2억3천만원을 대납하도록 김씨와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가운데 1천여만원을 실제 대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으며 허 전 부군수는 개인 채무에 의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해 왔다.
허 전 부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억6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47)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 등 2억3천만원을 대납하도록 김씨와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가운데 1천여만원을 실제 대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으며 허 전 부군수는 개인 채무에 의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해 왔다.
허 전 부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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