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31일 일명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씨와 관련한 수사에서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도 않은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된 ‘스폰서 검사’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겼고, 진상규명위와 특검팀까지 꾸려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에 대한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신중성을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씨와 관련한 수사에서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도 않은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된 ‘스폰서 검사’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겼고, 진상규명위와 특검팀까지 꾸려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에 대한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신중성을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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