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무상급식 반대’ 투표절차 본격화

보수단체 ‘무상급식 반대’ 투표절차 본격화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3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해 투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단체의 노재성 운영위원장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청구신청서 제출로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5∼6개월간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명을 받는 등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전면 무상급식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등 선심성 복지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복지포퓰리즘이다”며 “이런 정책이 2∼3년간 누적되면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 와 나라를 망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 공동 대표 3명은 김송자 전 국회의원과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이고, 강영훈ㆍ현승종 전 국무총리와 김수한 전 국회의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보수 성향 사회원로 40여 명이 상임고문을 맡는다.

바른교육전국연합, 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 단체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점진적 복지정책 실현 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들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시는 청구인 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뒤 7일안에 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 사실과 청구 대상, 취지를 공표한다.

청구인 대표자는 공표일로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라도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로부터 청구인서명부상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비용을 16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과거 서울지역 선거 비용을 참조하면 130억∼150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경비는 서울시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