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특별수사본부장 “만반의 준비 마쳤다”

해적 특별수사본부장 “만반의 준비 마쳤다”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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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56.경무관)은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수사문항을 짜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며 “해적의 신병을 인수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펼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본부장은 29일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해적들에게는 형법 상 해상강도살인미수와 선박위해법 상 선박납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해적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다 해도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군에 요청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수사에 임하는 각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해적에 대한 수사를 맡게돼 각오가 남다르다.수사에 여러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이 중대한 만큼 지혜를 짜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내겠다.

 --수사 준비상황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됐다.수사 전문 베테랑 형사 50여명을 포진시켰다.피랍 상황과 억류생활,군 구출작전 때 입은 피해와 관련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의 자필진술서를 확보했다.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영상을 수사자료로 쓰기 위해 요청했다.삼호주얼리호의 항해일지와 최영함의 작전일지도 요청해 제공받기로 했다.이밖에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한 정보도 수집해뒀다.

 --수사의 중점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진행되나.

 △당연히 해적들의 범죄사실 규명이다.이들에게는 선박납치 혐의와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피해자인 선원들부터 조사해야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직접 조사는 어렵다.필요하다면 이메일을 활용한 조사도 가능하다.해적들은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해 구속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할 수 있다.수사 후 해적들의 신병과 수사결과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다.

 --수사에서 입증해야 할 주요 범죄사실은 뭐가 있나.

 △선박이 피랍됐을 때부터 우리 군의 작전으로 구출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의 범죄사실이다.선박 납치 경위와 선원 억류,우리 군 작전 때 해적들의 대응 등이다.물론 석 선장에게 누가 총격을 가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포인트다.생포한 해적 중 석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외 수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들은 뭐가 있나.

 △해적들이 소말리아의 어떤 군벌 소속인지와 국제 해적단체들과의 연계 여부도 조사할 것이다.또 다른 우리나라 선박을 납치한 적이 있는지,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금미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지도 중요하다.삼호주얼리호를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았는지 여부 같은 납치 배경과 소말리아 해적의 전체 규모에 관한 조사도 진행한다.

 --수사에 어려운 점은.

 △피의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해적들이 문맹인데다 소말리아어를 유창하게 통역하지 못하면 수사진행이 느려질 수도 있다.소말리아어 통역을 확보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피의자들이 외국인이고 해적이어서 유치장 입감과 보호 등에 신경 쓸 게 많다.식사문제도 그렇고 종교문제도 신경써야 한다.무엇보다 이들이 추위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박 피랍 현장 조사도 하나.

 △현지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중이다.물론 외국이라 우리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해적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 있나.

 △여러 특수한 면들이 있긴 하지만 쉽게 보면 일반 강도치상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통역만 제대로 되면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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