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막 내린 ‘박연차 게이트’…정·관계 인사 21명중 17명 유죄

2년만에 막 내린 ‘박연차 게이트’…정·관계 인사 21명중 17명 유죄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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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끝으로 한동안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는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수사로 검찰은 사회지도층 인사 21명을 법정에 세우는 개가를 올렸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검찰 수사는 2008년 11월 말 처음 시작됐다.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혐의를 고발하면서 비롯된 수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삼켰고, 이듬해 곧 초대형 정·관계 로비 수사로 번졌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잔인한 4월’ 발언이 암시하듯 4월에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노 前대통령 서거로 수사 종료

노 전 대통령 측근 수사도 이때 본격화되면서 아들 건호씨 등이 조사를 받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출두한다. 한창 탄력을 받던 수사는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중단된다. 이어 ‘정치검찰’ ‘사법살인’이란 여론의 질타 속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후 사정 칼날이 날카롭던 대검 중수부도 긴 침묵에 들어간다.

●박연차·천신일 판결만 남아

하지만 그 파급력은 매서웠다. 기소된 정·관계 고위인사 21명 중 이날까지 총 17명이 유죄를 확정받았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는 무죄로 확정됐다. 박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판결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도 수사에 대한 평가는 소극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이라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건 검사들조차도 꺼린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 등 관련 사건이 남아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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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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