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11일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그는 공금 전용 의혹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환경센터 건립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쓴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개발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은 있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그는 공금 전용 의혹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환경센터 건립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쓴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개발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은 있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