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상조업은 회사 설립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 뒤 영업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업이어서 중도 해지 거부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 서 사무관은 지난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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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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