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작년 교직원 67명 퇴출

서울교육청 작년 교직원 67명 퇴출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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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사 비리와 수학여행 관련 뇌물 수수 등으로 퇴출당한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모두 6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956년 개청 이후 최대 수치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말 불거진 창호공사비리와 지난해 잇따라 터진 인사 및 수학여행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18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파면·해임 등 퇴출당한 교직원이 67명에 이르렀다.

비리 유형별로는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녀 장학사의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이 사건으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실형을 받았으며, 교장(15명), 교감(1명), 장학사 등 전문직(4명), 교사(2명) 등 모두 22명이 각각 파면·해임조치를 받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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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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