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태사 측 상고 기각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 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태사 측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 또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면서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개태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계종 산하의 개태사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1934년 개태사가 중창된 이후인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으므로 개태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2009년 6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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