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심사순서 최규식의원이 앞당겨”

“청원경찰법 심사순서 최규식의원이 앞당겨”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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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간부 “의원 140명 접촉”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온 청원경찰법의 개정법안 심사 순서를 앞당겼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국회의원 등 140명을 섭외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 신문을 받던 최윤식(55) 청목회장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 80명을 직접 면담했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은 또 “의원실 보좌관과 지역 사무실을 통해 접촉한 사람을 합하면 (접촉한 의원 수는) 140명 정도 된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 등 청목회 간부들은 이 가운데 38명에게 3억 83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최 회장은 특히 최 의원에게 5000만원을 후원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설명 공청회가 성황리에 열리도록 도움을 주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 줬다.”고 밝혔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2009년 9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행안위에서 의결까지 이뤄진 것과 관련, 최 의원이 법안 심사 순서 변경을 주도했다는 진술도 새롭게 나왔다. 청목회 양동식(55) 사무총장은 ‘누가 법안 심사 순서를 당겼는지 아느냐.’는 검사 질문에 “최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최 의원이 힘을 쓴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의원 6명 전원을 다음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3차 공판은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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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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