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해지 적법”

법원 “현대그룹 MOU해지 적법”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 채권단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졌다. 채권단은 이번 주 내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MOU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입 자금의 일부인 대출금 1조 2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현대차그룹 등이 의혹을 제기하자, 채권단에 의혹을 해소시켜 줄 자료 대신 대출확인서 3장만 냈다.”면서 “현대그룹이 의혹을 해소할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는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채권단의 MOU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1조 2000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채권단이 지난달 21일 MOU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의 소회’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을 싸잡아 비판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충분하게 자료 소명을 하지 못한 점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입찰 절차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점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이나 언론의 의혹제기에 쉽게 흔들리면서 자신이 세워 놓은 원칙을 번복함으로써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MOU 해지 상황이 불거졌다고 일갈했다.

오상도·임주형기자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hermes@seoul.co.kr
2011-01-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