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중개 G마켓·인터파크·옥션 무혐의 결정

‘짝퉁 판매’ 중개 G마켓·인터파크·옥션 무혐의 결정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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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조 증거없다”… 소비자 피해 불보듯

A씨는 얼마전 한 오픈마켓(Open Market·개인 및 소규모 업체 간 온라인 거래를 중개해 주는 사이트. G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에서 큰돈을 주고 명품 의류를 구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제품이 이른바 ‘짝퉁’이었다. 더구나 A씨와 같은 피해자도 한둘이 아닌 상황. 이 경우 짝퉁 판매를 방조한 오픈마켓 측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 이 문제를 두고 2년 넘게 고심한 검찰은 결국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알고도 방조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런 오픈마켓 시스템을 계속 둘 경우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어 관련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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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 사업자 3곳의 짝퉁 판매 방조 혐의(상표법위반 등)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1월 일부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가짜 해외 명품 의류를 오픈마켓을 통해 대량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3곳의 방조 혐의를 2년 동안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업체가 위조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면서 판매나 광고를 방치했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성과 없이 손을 털고 말았다.

사건 초기 검찰은 사건 수사에 의욕적으로 매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가 상당수에 이르렀던 것은 물론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웹하드 업체들을 줄줄이 기소하면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웹하드와 오픈마켓은 상당히 달랐다고 검찰은 전했다. 웹하드는 관련 파일이 서버 상에 남아 주요한 증거가 되지만, 오픈마켓은 운영업체가 공간만 마련해 줄 뿐 물건은 택배나 직거래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거래돼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해당 업체들도 위조 상품 거래가 확인되면 신고를 받고 판매자를 퇴출시키는 방법 등으로 정화 노력을 해 왔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2년 동안 거쳐 간 4명의 부장검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혐의 입증에 매달렸으나 끝내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오픈마켓의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애초부터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파는 익명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시스템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 사실상 오픈마켓은 판매 수수료나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사이트 내 불법 행위 방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도 없다. 특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형 오픈마켓의 네임밸류를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범죄가 계속될 경우 오픈마켓 측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

수사팀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거래 계약은 관련 책임을 교묘히 피해 갈 수 있게 돼 있었다.”며 “의무를 강력히 부과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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