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7일 구제역 의심사례를 신고한 서구 기성동 이모(53)씨의 한우농가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농가는 앞서 사육중이던 소 97마리 가운데 1마리의 코에 딱지가 생기는 등 구제역이 의심된다며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당시에도 침을 흘리거나 발굽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이 없었고 긁혀서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농가는 앞서 사육중이던 소 97마리 가운데 1마리의 코에 딱지가 생기는 등 구제역이 의심된다며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당시에도 침을 흘리거나 발굽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이 없었고 긁혀서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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