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21일 KB한마음(현 NS한마음)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종익(56) 전 대표에게 27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면서 매출액을 조정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서 수사 의뢰를 받아 김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알린 제보자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조 의원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불법사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면서 매출액을 조정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서 수사 의뢰를 받아 김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알린 제보자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조 의원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불법사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