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청소년 게임규제 방안에 대해 만 16~18세는 선택적 셧다운제, 16세 미만은 강제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초·중학생의 밤 12시 이후 게임 접속이 차단되며, 16세 이상 청소년들도 본인이나 부모가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받게 된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여성가족부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강제 셧다운제와 함께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게임규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 방법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강제 셧다운제(밤 12시∼오전 6시) 대상이 아닌 16∼18세 청소년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게임사업자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이에 따라 16세 미만 초·중학생의 밤 12시 이후 게임 접속이 차단되며, 16세 이상 청소년들도 본인이나 부모가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받게 된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여성가족부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강제 셧다운제와 함께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게임규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 방법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강제 셧다운제(밤 12시∼오전 6시) 대상이 아닌 16∼18세 청소년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게임사업자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1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