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 대가 수억 받은 혐의… 동부지검, 한화건설 대표 체포

식당운영 대가 수억 받은 혐의… 동부지검, 한화건설 대표 체포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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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화건설 사장 이모씨를 9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씨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유모(구속)씨가 건설현장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자들로부터 걷은 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억원이 넘는 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구속된 유씨는 한화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 10여 곳에도 접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다른 건설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8일 이씨를 체포한 검찰은 10일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화건설 측은 유씨가 식당 업주들에게 받은 돈을 이씨에게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0-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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