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임 혐의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5년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14:3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0/12/09/20101209800091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병석 C&그룹 회장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임병석 C&그룹 회장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90억여원을 부당지원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은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