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청목회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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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르면 10일부터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마쳤다. 10일부터 차례로 불러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평도 피격 사태로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국회의원 소환조사 일정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연루 의원의 처벌 근거를 삭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결국 최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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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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