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청목회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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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르면 10일부터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마쳤다. 10일부터 차례로 불러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평도 피격 사태로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국회의원 소환조사 일정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연루 의원의 처벌 근거를 삭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결국 최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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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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