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로스쿨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참여연대 등 “로스쿨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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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실련,천정배 민주당 의원,김선수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은 7일 “변호사 시험을 정원제 선발 형태가 아닌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기에 앞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이 응시할 변호사 시험을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도 했다.

 이들은 “정원제 형태의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건의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법무부가 2009년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을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 “이제 막 변호사로 활동할 사람이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어야지 고난도의 지식을 측정하거나 로스쿨에서 충실히 공부한 이들이 대거 탈락해 시험 준비에 목을 매야 하는 시험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을 정원선발제 형태가 아니라 로스쿨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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