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심야 온라인게임 못한다

16세 미만 심야 온라인게임 못한다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문화부와 여성부는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도의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셧다운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양 부처가 결국 합의를 이룸에 따라 오픈마켓 사전심의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이달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직접 규제기관으로 등장하게 될 경우 문화부와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보여 게임 규제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셧다운제도가 합의대로 시행될 경우 게임법에 이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도 직접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도 게임업계에게는 큰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게임의 중독 문제로 인해 기능성게임이나 플래시게임 등 중독과 무관한 게임들까지 유해매체물로 취급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규제 대상인 동시에 진흥산업”이라면서 “게임물 심의정책과 진흥정책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