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집행관이 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파업 중인 울산 1공장 농성장을 찾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간부 등 24명에 대해 “현대차의 정상조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내용을 고시했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가 현대차가 지난달 17일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가처분 대상에는 일부 정규직 노조대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가 현대차가 지난달 17일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가처분 대상에는 일부 정규직 노조대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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