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공격 이후] “접경지역은 통일 준비장소… 특별법 제정 시급”

[北 연평도 공격 이후] “접경지역은 통일 준비장소… 특별법 제정 시급”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호조 철원군수의 동병상련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은 폭격이나 화재에 취약하기만 하다. 차라리 탱크저지선 같은 군사시설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정호조(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 강원 철원군수는 1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불거진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을 하루빨리 보강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미지 확대
정호조 철원군수
정호조 철원군수
●“탱크저지선을 주민 대피시설로”

정 군수는 “접경지역은 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접경지역을 통일을 준비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과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으로 남겨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접경지역이야말로 통일에 대비한 완충지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변수에 따라 북한 이탈자들이 몰려들면 이들을 받아들이고 교육시키며, 북한지역과 연결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접경지역밖에 없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이 더이상 불안한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벽지보다 예산배정 적어”

정 군수는 “하루빨리 ‘접경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접경지원 지원법’으로는 어설픈 일반법에 묶여 예산배정에서 도서벽지나 낙후지역에 준하는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철원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12-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