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공격 이후] “접경지역은 통일 준비장소… 특별법 제정 시급”

[北 연평도 공격 이후] “접경지역은 통일 준비장소… 특별법 제정 시급”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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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조 철원군수의 동병상련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은 폭격이나 화재에 취약하기만 하다. 차라리 탱크저지선 같은 군사시설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정호조(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 강원 철원군수는 1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불거진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을 하루빨리 보강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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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조 철원군수
정호조 철원군수
●“탱크저지선을 주민 대피시설로”

정 군수는 “접경지역은 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접경지역을 통일을 준비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과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으로 남겨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접경지역이야말로 통일에 대비한 완충지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변수에 따라 북한 이탈자들이 몰려들면 이들을 받아들이고 교육시키며, 북한지역과 연결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접경지역밖에 없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이 더이상 불안한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벽지보다 예산배정 적어”

정 군수는 “하루빨리 ‘접경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접경지원 지원법’으로는 어설픈 일반법에 묶여 예산배정에서 도서벽지나 낙후지역에 준하는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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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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