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의 10∼20% 매년 유급 의무화

로스쿨 정원의 10∼20% 매년 유급 의무화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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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학사관리 강화

 내년부터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유급제도가 도입돼 정원의 최대 20%까지 매년 유급되고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되는 등 학사관리가 매우 엄격해진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 수준 보장을 목표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학사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이 해마다 정원의 20%까지 유급시키고 두 번 유급하거나 세 번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로스쿨은 정원의 10~20%를 의무적으로 유급시키는 대학원 학칙을 내년 1학기에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유급 대상은 1학년생 평균 평점이 2.3 미만(이하 4.3점 만점 기준)이거나 필수과목 3과목이 C0 이하이고,2·3학년은 학년 평균 평점이 2.3 미만인 학생이다.

 유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5년 넘게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 제적하도록 했다.

 실무실습,모의재판 등 기초과목이나 최대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인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내용도 학칙에 포함된다.

 ‘성적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한 ‘상대평가 학점 배분비율’을 로스쿨이 공동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새 배분비율에 따르면 각 과목 수강생의 7%는 A+,8%는 A0,10%는 A-,15%는 B+,20%는 B0,15%는 B-,9%는 C+,7%는 C0,5%는 C-,4%는 D를 받는다.

 협의회는 개별 로스쿨 차원에서 졸업논문,졸업시험 등 최종 졸업 여부를 가리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학사관리 강화방안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마련됐다.

 협의회는 로스쿨 정원 대비 8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확대한다는 로스쿨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사법시험의 모순을 없애려고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면 로스쿨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학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되 합격률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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