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피란민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금액 확정

[서울신문 보도 그후] 피란민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금액 확정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 30일자 6면 - 실거주자·학생 등 622명 5억9000만원 우선 입금

연평도 주민 보상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 옹진군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피란민에게 일시 생활위로금의 대상과 금액이 확정됐다.

주민 일시 생활위로금은 긴급 생활지원금의 성격이지만 앞으로 보상 대상 선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앞으로 지급될 보상금도 이번에 마련된 주민 일시 생활위로금의 3가지 지급 대상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앞서 옹진군과 대책위는 주민등록 거주자 1756명과 실거주자 1326명 가운데 보상대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번에 마련된 주민 일시 생활위로금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연평도에 적(籍)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최소 연 3회 여객선 승선 기록이 있을 것 ▲학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할 것 등이다. 다만 주소지가 연평도로 되어 있어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 가족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옹진군은 이날 622명의 주민 일시 생활위로금 5억 9150만원의 입금을 마쳤다. 전날 오후 옹진군 관계자와 연평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11명으로 구성된 연평도 주민 일시 생활위로금 심의위원회는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했다. 주민 일시 생활위로금은 연평도 주민 가운데 1089명이 신청했다. 대책위는 인스파월드에 머물고 있는 600여명 외에 친척집 등 외부 숙소에 머물고 있는 피란민에게도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생활위로금 지급 사실을 알렸다.

금액은 0~13세는 50만원, 14세 이상은 100만원이다. 옹진군에 따르면 622명을 제외한 나머지 467명은 실제 거주 여부나 승선기록이 확인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추가로 주민 일시 생활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어렵게 기준이 마련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피란 나온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급하게 섬을 빠져 나오면서 통장을 미쳐 챙기지 못했다. 고령인 주민들은 은행계좌를 못 외우는 경우도 많았다. 또 신분증이나 도장이 없는 경우도 많아 보상금이 입금되더라도 당장 은행에서 이를 찾을 방법이 없다.

인천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