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유모(26.무직.대전)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3일 오후 6시5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군대 선후배와 사회친구 등 33명에게 ‘[특보] 2010.11.23.18:50 전시상황 인한 예비군 병력 동원 소집령 선포 M+55까지 입영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는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허위의 발신자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TV보도를 보다 장난삼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유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부 수신자는 국방부와 예비군중대본부에 확인전화를 하는 등 소동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신자 1명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스팸 메시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유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3일 오후 6시5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군대 선후배와 사회친구 등 33명에게 ‘[특보] 2010.11.23.18:50 전시상황 인한 예비군 병력 동원 소집령 선포 M+55까지 입영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는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허위의 발신자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TV보도를 보다 장난삼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유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부 수신자는 국방부와 예비군중대본부에 확인전화를 하는 등 소동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신자 1명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스팸 메시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유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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