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앙高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

“남성·중앙高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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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직후 단행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김 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져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남성, 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율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학교는 이미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고교 평준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대해 남성·중앙고는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줘 자율고를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따라 최근 2011학년도 자율고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군산 중앙고는 다음 달 추가모집을 통해 정원을 채울 예정이고, 자율고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넘어선 남성고는 신입생 등록을 받기로 하는 등 자율고로서 학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법학 전문가인 김 교육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김 교육감의 최대 선거공약이었던 초·중학생 무상급식 시행도 예산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야심찬 그의 교육개혁은 시작부터 꼬이게 됐다. 김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 교육감’과 ‘진보성향 교육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도 “전북교육이 전교조 등 특정 단체에 의해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견제하고 있어 김 교육감의 의욕적인 교육개혁은 이래저래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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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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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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