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500만원 이하 후원금도 처벌 검토

‘입법로비’ 500만원 이하 후원금도 처벌 검토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중 현금으로 건네받은 곳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의원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직접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들을 처벌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의원실은 정치자금법 혐의가 좀더 크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곳은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조진형(한나라당) 의원실 등 지난 5일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실 3곳 외에도 5곳이 더 있다.

 강봉균·강운태(현 광주시장)·박주선·이춘석(이상 민주당)·조원진(한나라당) 의원실 등 5곳은 청목회로부터 ‘B급 대상’으로 분류돼 후원금 500만원이 관계자들에게 건네졌고,박주선 의원실 등 일부는 문제가 되자 나중에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았던 의원실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1개 의원실에 대한 관련자 소환 조사는 마무리됐고 의원 소환조사만 남았다”며 “몇명을 소환할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