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받은 공무원에 첫 징계부과금 처분

접대받은 공무원에 첫 징계부과금 처분

입력 2010-11-11 00:00
수정 2010-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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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계부과금 제도가 4월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황모 과장에게 43만4천원,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모,이모씨에게 각각 46만2천500원의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과장은 6월 모 기업체 임원에게서 저녁을 얻어먹고 호텔식사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고 해당 금액을 내게 됐다.

 황 과장은 식사권을 받았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접대받은 금액만 내도록 했다고 행안부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최씨와 이씨는 천안함 희생 장병 애도 기간인 4월 말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인과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각각 파면,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7∼9차례 8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징계부과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대받은 것은 한 차례(각 9만7천원) 밖에 없어 행안부는 해당 금액의 다섯 배 정도인 46만2천500원을 내도록 했다.

 징계부과금을 물게 된 이들은 납부 고지를 받고서 두 달 안에 내야 한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징계부과금 적용은 금품비리를 척결해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징계부과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매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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