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제자 폭행 서강대 교수 5명 퇴출

연구비 횡령·제자 폭행 서강대 교수 5명 퇴출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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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횡령하고 대학원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서강대 교수 5명이 교단에서 퇴출된다.

9일 서강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연구비 수천만~1억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영대 A교수와 대학원생을 폭행·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퍼트린 B교수를 파면하고, 같은 경영대 교수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서강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재단이사회 승인만 남겨 두고 있다. 파면과 해임은 연금 삭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교수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A교수는 보직 교수로 일하던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연구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대학생 인건비 등 예산 수천만∼1억원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아 지난 9월부터 대학 자체 조사를 받았다. B교수 등 다른 교수 4명은 A교수를 지난 7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A교수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원생과 동료 교수에게 폭행·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 대상이 됐다. 또 이들은 “A교수와 한 여자 대학원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서강대 측은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을 모두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도 문제지만 대학원생을 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강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고발에 참여한 B교수 등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통보가 오면 사유를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반발이 예상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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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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