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1년→6개월로 단축

난민심사 1년→6개월로 단축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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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했다. 다만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可否)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 난민심사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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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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