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씨는 교단에서 퇴출된다. 재판부는 “임씨는 중학교 교사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씨는 교단에서 퇴출된다. 재판부는 “임씨는 중학교 교사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1-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