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내일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

서울 초중고 내일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

입력 2010-10-31 00:00
수정 2010-10-31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교칙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11월1일부터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학교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며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체벌의 대체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9일 문제학생을 별도의 ‘성찰교실’에 격리하거나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해 면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프로그램 예시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파한 바 있다.

그러나 여건 미비 등으로 당장 성찰교실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학교가 상당수인데다 학부모 면담 등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학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문제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전파하고 초·중·고교 별로 5개 학교씩 총 15개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금지 정책은 연말까지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체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