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죽산 조봉암사건’ 재심 결정

대법 ‘죽산 조봉암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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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1898~1959)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개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아 집행당한 조봉암 사건에 대해 장녀 조호정(82)씨 등 유족이 낸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봉암은 군인·군속이 아닌 일반인이므로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부대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무대 소속 중령 등이 선생(조봉암)을 수사한 것은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기초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며 판결 전부를 재심하라고 결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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