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귀국 거부땐 체포영장 청구

천신일 귀국 거부땐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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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대출 로비를 해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9일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에게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거듭 종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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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은 천 회장의 대리인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천 회장은 신병 치료와 회사 업무 등의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8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천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천 회장과는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3번이나 출석을 통보했으면 할 건 다 한 것으로 보인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천 회장에게 출석 통보를 해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인인도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본에는 천 회장의 혐의인 알선수재죄가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또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 몇 달씩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조치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 회장에게 최후통첩 식의 마지막 소환 통보를 한 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과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귀국을 압박하는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액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천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천공업 이수우(54) 대표의 운전기사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천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면 현금이 아닌 수표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천 회장 자녀들이 임천공업 주식을 헐값에 취득한 의혹과 관련, 천 회장 자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천 회장의 알선 수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천 회장에게 “귀국하라.”는 일종의 압박용 메시지였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상품권, 건축자재 등 총 40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그러나 신병치료와 사업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19일 출국한 뒤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가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법원에 천 회장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주말이 지나면 (수사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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