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친목단체 회비 8억여원 걷어 불법후원금 전달…국회의원 수십명에 ‘입법 로비’

청원경찰 친목단체 회비 8억여원 걷어 불법후원금 전달…국회의원 수십명에 ‘입법 로비’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수십명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 유관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입법 로비’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의원들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걷은 뒤 국회의원 수십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지난 26일 오전 서울과 청주 등에서 체포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원경찰법이 2008∼2009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K의원과 C의원, L의원 등 수십명이 연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0-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