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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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자 9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임산부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분만·진찰 과정을 수련의 등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의료계의 관행을 폭로한 이후 ‘임산부 인권 침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권, 교육권 침해라며 연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양 의원이 이번 주 안에 ‘마루타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일간지에 ‘반박 광고’를 싣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이라는 수단이 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병원 측이 임산부와 환자에게 교육 전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직후 의료계는 발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양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동의를 아무도 안 해준다.”고 반발했다.

네티즌 간 공방도 뜨겁다. 임산부들은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담을 댓글로 올렸으며 이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양 의원의 생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회 복지위 소속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의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한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지지했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도 “비슷한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의사들은 고압적인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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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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