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경계 허물고 소통 추구… 선정적 보도 거슬려”

“이념의 경계 허물고 소통 추구… 선정적 보도 거슬려”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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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 10월회의… ‘남북관계와 국회’ 토론

독자권익위원들의 예리한 평가에 게으른 이부자리처럼 널브러져 있던 아침 졸음이 싹 가셨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속은 쓰렸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제40차 회의는 27일 아침 7시 30분 회의실에 미리 준비된 도시락을 후다닥 해치우고 시작됐다. 주제는 ‘남북관계와 국회’였다.

최근 숨가쁘게 진행된 북한의 3대 세습과 북한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사망, 국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 등에 대한 평가가 쏟아졌다. “과감하게 이념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을 추구했다.”는 칭찬도 있었지만 “선정적 보도가 거슬렸다.”는 비판은 아프게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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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27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남북관계와 국회’를 주제로 지면을 평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27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남북관계와 국회’를 주제로 지면을 평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정은 시대 전망 기사 부족 아쉬워”

위원장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청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형진 변호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이영신 이화여대 학생 등이 독자권익위원으로 참석했다.

서울신문에서는 이동화 사장과 이목희 편집국장, 허남주 문화홍보국장, 오풍연 문화홍보국 부국장, 오승호 편집부국장, 이도운 정치부장, 홍혜정 편집부 기자 등이 자리했다.

이문형 위원은 “황장엽씨 사망과 관련,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송두율 교수와 남시욱 교수의 인터뷰를 나란히 실은 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이청수 위원은 “황씨가 과거 한국으로 탈북한 일을 놓고 ‘망명’했다고 기사에 표현했는데, 우리 동포에게 귀순이 아닌 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정교하게 따져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진 위원은 “국내 각 정치세력이 황장엽씨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실은 것이 훌륭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대한 전망 기사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위원은 “북한 국경 일대에서 나오는 선정적 얘기가 북한 전체 얘기처럼 보도되는 것은 상황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양질의 취재원 확보와 함께 북한 전문기자 시스템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오·김문수 노선 분석기사 참신”

이영신 위원은 “김정은의 외모 관련 기사는 선정적이었으며, 국감 기사의 형식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재미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재오·김문수씨 노선 분석기사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성공 스토리는 참신했다.”고 평했다.

김형준 위원장은 “북한 진단 기사가 전반적으로 과학성이 떨어진다.”면서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외국 전문가들을 취재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도운 정치부장은 “북한과 정당 관련 기사는 최대한 중립을 지향하면서 진실을 추구하라는 편집국장의 지침에 따라 항상 정론 보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화 사장은 “남북문제는 복합적이고 미묘한 측면이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통일에 기여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후대(後代)가 봤을 때 국익에 부합되는가를 염두에 두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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