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2008 5급 공무원 승진시험 복수정답 인정”

고법 “2008 5급 공무원 승진시험 복수정답 인정”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승진시험에서 탈락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오모 씨 등 4명이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교육학 9번 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문제는 ‘삼류대학을 나온 이 대리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늘 승진에서 밀린다’는 등의 예문을 제시하고,이처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능력이 아닌 학력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했다.

 오씨 등은 ‘실제 능력과는 관계없이 학력을 개인 간 능력차를 선별하는 도구로 삼아 근로자를 선별한다’는 ②번 ‘선별가설이론’을 답으로 선택했다.

 하지만,교육청은 노동시장이 1차,2차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고학력 때문에 일단 1차시장에 편입된 근로자는 능력과 관계없이 2차시장 근로자에 앞서서 고속 승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①번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오씨 등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를 합산한 성적에 의해 불합격되자,명백한 정답인 ②번을 오답으로 처리해 승진 합격권 범위 안에 드는 자신들을 불합격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개의 이론 모두 근로자의 ‘생산성’보다는 ‘학력’이라는 요인에 따라 승진여부 등이 결정지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이중 어느 한 이론이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결정짓기 어렵다”며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

 이어 “②번 ‘선발가설이론’을 정답으로 인정할 경우,승진예정인원을 16명으로 정하는 서울시교육청 시험에서 오씨가 16위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합격권 범위 내에 들게 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