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추진…‘보따리장수’ 벗어나나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추진…‘보따리장수’ 벗어나나

입력 2010-10-25 00:00
수정 2010-10-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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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려온 대학 시간강사들에 교원 지위가 부여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학 시간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간 강사는 지난 1977년 교원에서 제외돼 그동안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해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천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하고 연구 보조비도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처우 개선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공표되면 시간강사 7만명이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받게 된다.

 앞서 사통위는 지난 6월 대학 시간강사 자살 사건이 일어난 뒤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마련을 위한 대책특위를 구성해 작업을 해왔으며,고건 사통위원장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학에서 시간 강의를 하는 사람은 고급인력인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제안한 것을 잘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교까지도 확산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은 교과부 장관과 합의한 것으로 이대로 간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면서 “제도화되면 대통령령 개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국립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연구비 보조 문제는 교과부 예산에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액 170억원이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통위는 또 이날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법’ 제정안을 마련,국회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년 평균 37건 발생하고 갈등 해결이 지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먼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갈등조정센터와 같은 갈등 분석 전문기관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했다.

 이 같은 예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의사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정책 수립단계에서 특정 시설의 규모와 입지,보상 규모 및 방법 등을 이해관계자와 논의해 해당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갈등 조정자 등을 중심으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갈등 해결을 주도하도록 했다.협의회는 해당 공공기관 대표나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구성된다.

 이는 그동안 자발적 갈등 해결 시스템이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원 판결에 의존했던 데서 벗어나자는 취지다.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산 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참고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갈등관리지원단을 확대 설치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기획 총괄 부서에 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을 제도화하고 고위 공무원은 갈등 해결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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