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구퇴출 추진

‘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구퇴출 추진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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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기간제교사 임용 개선”…해당학급 학생 전원 심리치료

중3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은 여교사 A(35)씨가 담임을 맡았던 서울 강서구 Q중학교 학급 학생 전원이 정서 안정 등의 이유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는다. 또 교육 당국은 A씨와 같은 부적격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임용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강서교육지원청은 21일 조속히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사에 의뢰,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생 30여명 전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을 학생들을 고려, 서울신문 보도 이후 즉시 과학부장에게 담임을 맡도록 하는 등 해당 반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B군은 현재 정상적으로 등교하며, 아직 정서적으로 큰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적격 기간제교사의 임용을 막으려고 임용 절차·복무 관리·근무상황 평가 등을 종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채용 전에는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범죄사실·경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채용 이후에는 같은 학년 및 같은 교과 교사의 멘토링과 관찰을 통해 전문성·인성·자질 등을 평가한 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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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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