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국가상대 손배소 법정증언 “영상녹화 안돼 사실상 4번 조사”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나영이(가명) 아버지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딸이 겪은 고통을 조목조목 법정에서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영이 부친은 “배변 주머니를 1시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조사가 길어져 2시간 30분 이상 교체하지 못했다.”며 “딸이 똑바로 앉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검사가 철제 의자에 직각으로 앉아서 조사받게 했다.”고 주장했다.나영이 아버지와 대리인은 또 “딸의 최초 조사에서는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조사 때는 녹음이 안 돼 다시 하는 등 검사가 사실상 4번 조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국가)의 소송수행자로 출석한 검사는 실제 녹화된 것을 기준으로 조사가 2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원래 항소심 판결이 예정됐던 날 선고가 연기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공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영이와 어머니는 검찰이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아이에게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게 하고, 형사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양측의 변론을 듣고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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