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수사과목은 폐지
순경 공채를 위한 ‘경찰공무원 시험’에 2012년도부터 ‘수사’ 과목이 폐지되고 ‘국사’(國史) 과목이 도입된다.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이 된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후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또 현행 10%인 체력검사 비중을 2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다음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위원회에서는 또 경감 승진 시 특진 비율을 현행 5%에서 30%로 대폭 늘리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도 통과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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